조국 부부, '출국지시 의혹보도' 세계일보 상대 2심도 승소

조국 부부, '출국지시 의혹보도' 세계일보 상대 2심도 승소

성시호 기자
2023.06.23 09: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세계일보의 보도는 허위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전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세계일보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자 2명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5일 '[단독]"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때였다.

당시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비롯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형사 사건 증언 내용이 세계일보 기사에 부합하지 않고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세계일보가)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들은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해야 했다"며 "단지 정 전 교수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와 기자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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