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피의자 구속

당근마켓에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피의자 구속

성시호 기자
2023.08.07 20:27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A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사진=뉴스1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A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사진=뉴스1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게시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 수사 도중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자정 사이 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글을 게시한 뒤 약 8초 만에 스스로 삭제했다. 당근마켓은 "수초 만에 캡처된 화면이 외부 커뮤니티로 확산됐다"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공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해 글이 게시된 다음날인 지난 5일 A씨를 체포,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씨가 시민의 불안을 증폭했고 공권력이 대규모로 동원되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호송되면서 취재진이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렸냐"고 묻자 한국어로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는 "10초 후 삭제한 게 맞냐"는 질문에 "몰라요"라고 말했다. "글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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