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4/02/2024021617452418723_1.jpg)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와 그의 경호팀장 이모씨(27)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여러 번의 사기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이 모두 사치에 사용돼 앞으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참작할 동기 없이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위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경호팀장 이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이라 판단한 1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구체적으로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가짜 신용카드 제공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 취득 등 이씨의 범행을 종합했을 때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각 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