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12년도 적다…검찰 "피해 회복 불가능" 항소

전청조, 징역 12년도 적다…검찰 "피해 회복 불가능" 항소

김지성 기자
2024.02.16 18:0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와 그의 경호팀장 이모씨(27)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여러 번의 사기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이 모두 사치에 사용돼 앞으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참작할 동기 없이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위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경호팀장 이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이라 판단한 1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구체적으로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가짜 신용카드 제공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 취득 등 이씨의 범행을 종합했을 때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각 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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