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파장]경찰, 증거 확보 본격화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40대 여성 교사 A씨 비품에 대해 학교 측에 임의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내부 수색을 진행하며 A씨가 사용하던 비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석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A씨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은 교무실 내 컴퓨터 등 A씨가 쓰던 비품을 학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방침이다. A씨 비품은 공공기관인 학교 소유 물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내에서 A씨가 사적으로 소유한 외장하드디스크나 USB(외부저장장치) 등 강제조사가 필요한 물품을 발견한다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며 A씨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까운 시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당장 퇴원이 어려운 상황인만큼 체포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