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고문을 일삼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다만 그는 구치소에서 아내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틈만 나면 주먹을 휘둘렀다. 결백했던 아내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혼자 자녀를 책임질 엄두가 안 나 참아 넘겼다.
하지만 폭행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A씨는 2023년 11월 아내에게 "네가 70명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있다", "그룹 성관계를 한 영상이 있다"고 협박했고, 아내가 이를 보여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아내를 욕실 바닥에 눕힌 채 발로 밟았으며, 목을 조르고 물고문까지 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아내에게 뿌리기도 했다.
A씨의 가정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는가 하면, 성인기구를 사용해 성고문도 했다. 그는 또 아내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을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할 것을 강요했으며,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는 A씨의 폭력으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갈비뼈 4개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아내를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괴롭혔고,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자녀들까지 폭행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내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이 여전히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는 "내가 출소하면 6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월 300만원씩 생활비로 주겠다", "애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거냐", "내가 성범죄자가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하기 힘들다"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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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항소했다는 아내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