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20억 과태료 '최초' 취소 이끌어낸 법무법인 창천

코인 거래소 20억 과태료 '최초' 취소 이끌어낸 법무법인 창천

양윤우 기자, 이혜수 기자
2025.03.10 15:56

[로펌톡톡]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대표변호사·신동환 변호사·현지혜 변호사

[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왼쪽부터 현지혜 변호사, 윤제선 대표변호사, 신동환 변호사 /사진=양윤우 기자
왼쪽부터 현지혜 변호사, 윤제선 대표변호사, 신동환 변호사 /사진=양윤우 기자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조원의 돈이 오간다. 투자자 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돈과 사람이 몰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들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될 위험 때문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가 짧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처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제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신동환(40기), 박정헌(변시 2회), 현지혜(변시 5회), 도기화(변시 8회)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솔루션팀'은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과태료 처분을 처음으로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FIU는 2023년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빗코에 약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FIU는 한빗코가 신원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신분증을 용인하는 등 고객 197명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솔루션팀은 "FIU 주장처럼 한빗코가 일부 고객들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고객이 곧바로 자금 세탁 등 부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FIU가 문제삼은 고객들이 실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자금 세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금 세탁, 범죄와 연결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니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디지털솔루션팀 주장을 받아들여 한빗코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FIU가 단순히 수치(197명)만을 제시했을 뿐 실제 자금 세탁 위험이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로 FIU의 포괄적 주장만으로 거래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윤제선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하나의 승소 사례에 그치지 않고 향후 FIU의 과태료 처분 기준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신동환 변호사, 윤제선 대표변호사, 현지혜 변호사 /사진=양윤우 기자
왼쪽부터 신동환 변호사, 윤제선 대표변호사, 현지혜 변호사 /사진=양윤우 기자

신동환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사례마다 실제 위험이나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FIU가 충분한 증빙자료 없이 무리하게 처분을 진행한 점을 부각했고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지며 결국 과태료 처분 자체가 전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천 디지털솔루션팀은 약 4년간의 준비 끝에 정식 출범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앞으로도 가상자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표변호사는 빗썸·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문과 송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현지혜 변호사는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법무팀장 출신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의 고민과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현장에서 정확히 짚어내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 분야는 여전히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빈틈이 많아 판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며 "법률을 통해 시장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을 뜻하는 '창천'은 높은 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사회 전체에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으로 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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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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