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종합)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 유형별로 나눠 심리했다.
헌재는 다섯가지 모두 위헌이자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을 위반했다고도 봤다.
포고령 발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각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절차적 쟁점 역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점, 탄핵소추안이 남용됐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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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총 38일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총 11차례 변론기일 동안 16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말미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를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하고,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을 두루 바라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