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매일 2% 수익"…고령층 330억 뜯은 다단계 사기단

"코인 투자로 매일 2% 수익"…고령층 330억 뜯은 다단계 사기단

이지현 기자
2025.04.24 12:00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 일당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 일당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가상자산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의 스와프거래 중개하는 사업으로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로 1408명을 속여 328억원 상당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 상당을 편취한 A업체 관련자 1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범죄수익 65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인천·경기 등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비트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440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했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테더를 상호 블록딜(장외에서 대량 매매) 스와프 거래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했다.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속인 사업구조 설명 자료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속인 사업구조 설명 자료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경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형태 유사 수신 범행으로 봤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총책 B씨는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블록딜 스와프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최근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을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범행과 결합하고 고령층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피해자 가운데 50~70대는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주요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건뿐 아니라 유사 수신 다단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을 범행 수단으로 결부시켜 사기 등 범행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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