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검 회사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을 면직 처리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감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5년 금감원에 입사해 2021년부터 보험영업검사실에서 일했다. 그는 2022년 12월 검사 기간 도중 수검자에게 먼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구했고 1인당 66만8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식사를 하고 유흥주점 노래방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씨가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어겼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한 뒤 통보했다. 금감원 행동 강령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면직 처분을 하며 재심 청구 방법도 안내했다. 이에 그는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두 곳 모두 금감원이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가 능동적으로 이를 요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 수위도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원장 명의로 재심을 거절한 것도 징계 절차상 큰 하자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씨 재심 청구의 요지는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미 첫 징계위에서 A씨가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