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혼인해 '재산 갈취' 후 이혼…경찰 불송치 결정, 왜?

지적장애인과 혼인해 '재산 갈취' 후 이혼…경찰 불송치 결정, 왜?

채태병 기자
2025.05.13 11:07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가로챈 남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 요청 후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가로챈 남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 요청 후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을 가로챈 남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 요청 후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30대 남성 A씨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혼인신고를 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거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법적 남편이었던 A씨는 범행을 마친 뒤 피해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 판단, 친족상도례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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