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옷속 녹음기가 위법?…주호민 "학대 입증 어떻게 하나" 호소

자녀 옷속 녹음기가 위법?…주호민 "학대 입증 어떻게 하나" 호소

전형주 기자
2025.05.14 09:51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은 당분간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은 당분간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은 당분간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동학대가 실제로 이뤄졌음에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힌 것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티빙
/사진제공=티빙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이날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주호민의 아들이 다녔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실에서 시작됐다. 주호민의 아내는 자폐를 가진 아들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이 녹음기에는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은 위법한 증거로 법정에서 쓸 수 없지만 1심 재판부는 주호민 측의 녹취를 정당한 증거로 봤다.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교실엔 보안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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