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같은 기수 상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OSEN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숙은 상철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영숙은 상철이 다른 여성과 교제 중 바람을 피워 결별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한국여성의 피해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나, 두 당사자는 인지도 있는 일반인일 뿐이며 해당 사안은 공적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상철 측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형사 판결로 확인됐다"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