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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진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300억원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향후 항소 계획에 "재판 잘해야 한다" 한 마디만 남기고 급하게 차를 탔다.
두 사람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 인수하도록 만들고, 회사에 31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3억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약 60억원을 보관하면서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문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