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렸다…"노란색이 더 비싸"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 뿌려

추석 대목 노렸다…"노란색이 더 비싸" 덜 익은 감귤에 화학약품 뿌려

윤혜주 기자
2025.10.01 13:40
추석을 앞두고 덜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뿌려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이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추석을 앞두고 덜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뿌려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이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추석을 앞두고 덜익은 감귤에 화학약품을 뿌려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과일을 고르는 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약 600㎏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후숙·강제 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크기 45mm 미만의 상품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역대 최저 수준,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귤 후숙·강제 착색 행위와 상품 외 감귤 유통은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찬물을 끼칠 우려가 크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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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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