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밤 송도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와 그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30대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소개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를 만나 투자 권유를 받고 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점,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