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2일.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미제로 남은 13년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의 범인이었다.
A씨는 2021년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다.
경찰은 범인을 붙잡기 위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 중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DNA를 A씨의 DNA와 대조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미제로 남아있던 2009년 6월 경기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앞서 2009년 용인에서 당시 14세였던 지적장애인 여중생이 하교 중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범인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증거수집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가 정체돼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건 간 범행 수법이 유사하며, A씨가 용인에서 생활한 흔적도 발견됐다.
성폭행 피해자가 13년이 후인 2022년에도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또렷하게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원주·용인 두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모두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 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일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주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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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A씨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