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두 번째 중계… 尹, 14번 연속 불출석

'내란 재판' 두 번째 중계… 尹, 14번 연속 불출석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2025.10.14 04:05

특검-변호인, 위헌여부 설전
채해병특검, 23일 尹 첫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번이 14번째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로 중계가 허가됐다. 이를 두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이 14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 출석문제로 재판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진행을 앞두고는 재판중계 규정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윤 전대통령 측이 먼저 중계카메라가 법정에서 빠진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변호인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재판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판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시행 중인 특검법에 (재판중계)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고 중재했다.

한편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 전대통령을 오는 23일 부른다.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이날 윤 전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대통령은 특검 주요 수사사건인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로 윤 전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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