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피의자 조사 영상 중계, 법적 문제 없다"

김건희 특검팀 "피의자 조사 영상 중계, 법적 문제 없다"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5.10.16 15:53

특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인수위 개입여부 확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오는 20일 참고인 소환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조사를 동의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며 "가정적으로 말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이 조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김 여사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기 때문에 실시간 중계가 있었다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녹화의 경우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동의 없이도 녹화가 가능하지만, 중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다. 이는 중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김 여사가 첫 조사를 받던 지난 8월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김 여사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수사팀 내부에서 중계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각에서 중계가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사진=뉴스1

이와 별개로 김형근 특검보는 "오전부터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 인수위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에 대한 국토부 내 전·현 근무 사무실,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김 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인수위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종점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또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당초 지난 13일 소환조사가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금속 등에는 10돈짜리 금거북이가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됐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해 9월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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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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