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06 15:51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타머 전 사장이 출국한 후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7년 1월 기소된 지 약 8년 10개월 만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되다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타머 전 사장은 선고 당일인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최고 책임자로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최고 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VK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실험 때만 질소산화물(NOx)이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실주행 때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 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는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이들과 달리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과 타머 전 사장은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해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함께 절차가 지연됐던 힐 전 AVK 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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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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