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휘발유를 들고 방화를 시도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은집 판사(당직법관)는 전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와 달리 A씨는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