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번째 영장 청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특검의 영장은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보강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박 전 장관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