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아동 발견에 활용되는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찰과 유한킴벌리가 손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유한킴벌리와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한킴벌리 대표 브랜드인 '그린핑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종에 실종예방 사전등록 QR코드를 삽입한다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QR코드는 사전등록 전용 페이지(안전드림앱)로 연결된다.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아이의 지문·사진 등 인적사항과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을 한 경우 경찰이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찰이 서울 구로구에서 길을 잃은 5세 어린이를 발견해 17분만에 보호자에게 돌려보낸 사례가 있었다. 미리 입력됐던 아이의 사전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였다.
반면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수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8월, 경찰이 대전에서 홀로 울고 있던 3세 어린이를 발견했지만 지문이 등록돼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경찰은 약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인계했다.
한편 최근 △18세 미만 실종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는 73.9% 늘었다.
서울 지역 실종예방 사전등록률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 전체 대상자의 약 65.7%(97만7550명)가 사전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등록의 보다 폭 넓은 참여를 위해 민간기업 등의 동참이 필요하고, 이에 유한킴벌리와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강일원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단 한 줄의 소식에 매달리게 돼있다. 신속한 가정으로의 복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유아동·에이징케어사업 부문장은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