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등 수사 마무리 초집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한 종료 1주일을 앞둔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
특검팀은 7일 추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추 의원을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전총리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일인 오는 14일까지 중간중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소대상 사건들을 발표한다. 몰아서 하지 않고 하나씩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한 종료 하루 뒤인 오는 15일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발표할 사건 중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박 전장관 사건이다. 특검팀은 당초 박 전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박 전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특검팀은 박 전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본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수사범위를 두고 협의 중인 특검팀은 관련 사실관계를 마저 확인한 후 금명간 박 전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의혹에도 막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전총리뿐 아니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수사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