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패트 충돌' 1심 항소 포기…박주민 의원 등 항소

검찰, '민주당 패트 충돌' 1심 항소 포기…박주민 의원 등 항소

이현수 기자
2025.12.26 15:45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 의원 등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았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분쟁의 장기화는 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은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됐던 보좌관 및 당직자 5명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은 벌금 200만~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이날 검찰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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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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