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고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위수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