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주체' 공방 끝…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다시 수사

'보완수사 주체' 공방 끝…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다시 수사

양윤우 기자
2026.01.05 14:46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수사기관 사이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장기간 미제로 남았던 감사원 간부의 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모씨를 다시 입건했다. 김씨는 감사 대상이던 민간 건설사와 토목 공기업 등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 부족과 법리 다툼의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월 추가 수사와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사건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검찰의 사건 이송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양측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보완수사를 떠넘기며 대치했다. 그 결과 수사가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2024년 11월쯤 검찰이 사건을 맡기로 하면서 수사는 진척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5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 지휘부는 최근 이 사건을 공수처가 추가 수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사건을 공식 이첩받아 새로 입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기록을 복사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다시 검찰에 송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기록을 확보한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식 이첩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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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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