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개시 신청

서울중앙지검, 변협에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개시 신청

조준영 기자
2026.01.05 15:0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유승수·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27일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요청했다. 3개 재판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검찰은 "징계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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