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사람 많다"...킹크랩 '저울치기' 고발한 유튜버에 협박 쏟아져

"벼르는 사람 많다"...킹크랩 '저울치기' 고발한 유튜버에 협박 쏟아져

이재윤 기자
2026.01.06 13:12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리는 이른바 '저울치기·물치기' 관행을 폭로한 유튜버 김지민씨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사진=유튜브 입질의추억TV 화면캡처.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리는 이른바 '저울치기·물치기' 관행을 폭로한 유튜버 김지민씨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사진=유튜브 입질의추억TV 화면캡처.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리는 이른바 '저울치기·물치기' 관행을 폭로한 유튜버가 일부 상인들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수산물 전문 유튜버 김지민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 '저울치기 폭로하자 돌아온건 상인의 협박,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김씨는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물치기'와 '저울치기' 수법을 실험 영상으로 공개했다. 물치기는 수산물을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고, 저울치기는 바구니 무게를 포함해 계산하거나 저울을 조작하는 행위다.

김씨는 "킹크랩에 물을 먹이면 60~120g(그램), 바구니를 이용하면 최대 500g에서 1kg까지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물 무게 조작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 킹크랩 가격이 1㎏(킬로그램)당 10만원일 경우 100g만 늘어나도 1만원, 200g이면 2만원이 추가된다. 김씨는 "하루에 열 마리만 팔아도 10만~2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다"며 "소량이라 해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킹크랩 판매 과정에서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을 소개한 영상 이후 김씨는 일부 상인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킹크랩 영상 좀 그만 올려라", "수조 유지비·인건비도 생각하라", "상인들이 피해 본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는 표현까지 등장해 사실상 협박성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며 "수산물도 엄연히 중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인데 왜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수산시장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좋은 면을 보여주려 노력해 왔다"며 "가족 얼굴까지 공개하고 딸과 아내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콘텐츠를 만들어온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 홍보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양심적인 상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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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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