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한 명에 '200억' 때렸다...'저승사자' 조사 4국이 움직인 이유

차은우 한 명에 '200억' 때렸다...'저승사자' 조사 4국이 움직인 이유

박다영 기자
2026.01.26 13:59
그룹 아스트로(ASTRO) 차은우가 해외 일정 차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5.06.23 /사진=임성균 tjdrbs23@
그룹 아스트로(ASTRO) 차은우가 해외 일정 차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5.06.23 /사진=임성균 tjdrbs23@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 어떻게 시작된걸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문 세무사는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해 "무려 200억원"이라며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는 "물론 200억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하고 과세 논리를 찾았고 과세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라며 "차은우 측에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 4국이 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 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 이런 조사 4국이 200억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세무사는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차은우 1인 기획사가 2024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점에 대해 그는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뒀다. 이 경우 향후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법인은 차은우 연예 활동 관련 지원 용역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수익은 판타지오·B법인·차은우 개인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고 국세청은 B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판타지오는 "B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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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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