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회사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부동산 매입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법인등기를 보면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세운 법인 디애니는 최근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소지를 기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서 인천 강화군 불은면으로 이전했으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차은우의 향후 부동산 매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디애니 소재지가 서울에 있고,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애니 등기상 주소지인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중과 대상이 아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율은 4.6%지만, 중과시 세율은 9%가 넘어간다. 현재 디애니 주소지에는 최씨 부부가 운영해 온 장어집이 있다.
최씨가 외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수익을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씨가 설립한 디애니에 각각 정산해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디애니를 설립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봤다.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을 경우 소득세는 45%에 이르지만,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디애니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고, 판타지오와 차은우에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컸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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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는 현재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판타지오는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