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8개월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8개월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28 17:35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많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형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량에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의 사유로는 △영부인의 지위 △부패가 사회에 미친 해악 △금품수수와 관련해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수수를 김 여사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이를 실현하려고 했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샤넬 가방 등을 공여받은 행동에 대해 일부 자책 및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을 설명하면서 "(영부인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국민에 대한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영리 추구가 인간의 본성이나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김 여사는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라는 말처럼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김 여사는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특검 구형 15년, 법원 선고는 1년 8개월…대부분 혐의 무죄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에 적용받는 사람은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즉 혐의가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김건희)이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정황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무죄 판단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3월30일까지의 매수행위는 각 2021년 1월13일과 같은 해 3월30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배포했을 뿐 그것이 김 여사의 재산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 수수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일부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의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론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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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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