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고 직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말씀하신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 중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1281만원 추징금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청탁)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과거 실형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다. 통일교-건진법사 청탁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숙원사업을 원활히 해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1심 선고 직후 즉각 공지를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