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대신 멀쩡한 손목 '수술'…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봉합'까지

손가락 대신 멀쩡한 손목 '수술'…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봉합'까지

윤혜주 기자
2026.02.02 15:02

법원, 병원장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가락 수술 환자 손목을 절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부산 한 정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3일 손가락에 통증이 생기는 '방아쇠수지'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 B씨에게 손목을 절개하는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B씨에 대한 수술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부에 수술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동의서 등이 붙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수년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하루 3~6명에 대한 수술 후 마무리 피부 봉합을 간호조무사 C씨 등에게 시켜왔고, 실제 200차례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사선사 D씨와 환자 엑스레이 영상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으로 환자 550명에게 보험금 2억6020만원 상당이 지급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컨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는 고주파 열치료 등을 실시한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수정하는 식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목 수술은 피해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며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봉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험에 대한 부분은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는 순간 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역시 범죄에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간호조무사들이 봉합하면서 감염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고 환자의 손목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무거운데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 C씨와 방사선사 D씨는 벌금 400만원,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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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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