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윤 전 대통령 등 특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측이 작성한 소장엔 "최씨는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정작 특검은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서 최씨의 실사용이 확실하다던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최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박주성 수원고검 검사·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총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씨와 이지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모두 국정농단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몸담았던 이들로 장씨가 수사4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4팀의 팀장이었으며 한 전 장관은 수사4팀의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당시 특검보로서 태블릿PC를 제시하며 최씨의 뇌물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태블릿PC를 입수 및 특검에 제출하고 실사용자가 최씨라는 취지로 특검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장시호씨의 당시 변호인으로서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제출한 당사자다. 박주성 검사는 이지훈 변호사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받아 장씨를 수사했다. 김영철 변호사는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에서 태블릿PC 개통 경위를 수사했으며, 정민영 변호사는 해당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최씨는 2016년 10월 태블릿PC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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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의 심리를 받게 된다.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