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 쌓인 미수령액이 13억원에 달했다. 수령 가능일은 오는 19일까지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이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첨 번호는 1등 번호와 같고 보너스 번호는 7이며, 당첨금은 4477만5224원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오는 19일까지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76만건이다.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미수령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