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논의"… 전국 법원장 오늘 집결

"사법 3법 논의"… 전국 법원장 오늘 집결

오석진, 양윤우, 정진솔, 이혜수 기자
2026.02.25 04:04

서초동서 긴급 대책회의… 법원 내부 의견 수렴할듯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직접 피해 우려" 숙의 강조

사법개혁 3법/그래픽=이지혜
사법개혁 3법/그래픽=이지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 변화가 사법의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또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인 만큼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절차상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바로잡을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건당 검토시간을 늘려 상고심이 더 충실해지도록 대법관 증원도 추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법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재판소원 도입으로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 또 다투면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시간과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합의·숙의가 핵심기능인 대법원의 특성상 인원이 급격히 늘면 합의 속도와 결론도출이 어려워져 전원합의체 기능과 판례통일이 약해질 수 있고 하급심 인력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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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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