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부총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던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하단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문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위증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최 전 부총리의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했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고 주장하며 기피를 신청했다.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최 전 부총리의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