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환자 감금'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1600만원

'장애인 환자 감금'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1600만원

김서현 기자
2026.03.19 16:21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에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인권위는 전날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을 비롯한 비인도적 처우 관련 직권조사를 거부한 A병원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12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당시 확인된 A병원의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단은 지난해 1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A병원 행정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은 인권위 조사단이 1차 점검 이후 △불법 감금 관련 병동 세부 현장 확인 △CCTV(폐쇄회로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려 하자 폐쇄병동 현장 출입을 제한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도 거부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 통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병원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방문 조사나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난달 2차·3차 현장 조사를 실시해 A병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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