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존처럼 신분증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이 어려워지고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86,400원 ▼1,000 -1.14%), KT(53,700원 ▼600 -1.1%), LG유플러스(14,200원 ▼140 -0.98%)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가입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고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제도를 이날부터 전 채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안면인증이 우리나라만의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베트남과 일부 중동 국가에서도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체계가 이용자들에게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불편이 예상된다. 오래된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안면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가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