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이후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됐다.
이에 JYP엔터는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1심 법원은 JYP엔터가 청구한 30억여원을 전부 인용했지만 2심 법원은 미회수 투자금의 60%인 15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의 일차적 책임은 옵티머스자산에 있다면서 배상 규모를 제한했다.
1·2심 법원은 NH투자증권 측의 고의적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펀드 구조와 운용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전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 판매 행위가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는 있어도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원심 법원은 옵티머스자산이 제시한 투자 구조 자체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NH투자증권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과 운용 구조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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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의 주위적 청구인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현존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NH투자증권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50억원대를 투자한 오뚜기는 2024년 대법원에서 75억여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고 20억원을 투자한 SM백셀(옛 지코)는 8억원을 돌려받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