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I(인공지능) 영상 분석 모델로 CCTV 영상을 분석해 거짓 주장을 하던 '묻지마 폭행범'의 혐의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걸)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달려가 어깨와 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의도적 범행은 아니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CCTV 화질 개선·확대와 AI 영상 분석 모델을 활용해 A씨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모습도 확인해 '의도가 없다'던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등 최신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