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친모는 "임신 몰랐다" 거짓말...구속 기로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친모는 "임신 몰랐다" 거짓말...구속 기로

박진호 기자
2026.05.13 13:30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오는 14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4일 오전 진행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뒤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검토를 거쳐 전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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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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