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1심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이라기보다는 선취매매 형식이었다"며 "실질적으로 범행 가담 기간도 짧고, 이후로 진행된 주가조작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액수를 두고도 혐의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시세조종 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기획·지시한 '총책'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중간 관리자'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씨와 재력가이자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인 이모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유명 가구업체 주가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최소 289억원 상당(약 844만 주 매도·매수)의 거래를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A·B씨뿐 아니라 이씨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호 시세조종 리니언시 사례'이다. 검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약 2개월 만에 사건 전반을 밝혀냈다.
추가 기소된 인물 등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