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정유라, 1심 집행유예 석방…"양형부당" 쌍방 항소

'사기·모욕' 정유라, 1심 집행유예 석방…"양형부당" 쌍방 항소

류원혜 기자
2026.05.15 14:38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사기·모욕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19일 정씨가 경기 수원시에서 찬조 연설하던 모습./사진=뉴스1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사기·모욕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19일 정씨가 경기 수원시에서 찬조 연설하던 모습./사진=뉴스1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사기·모욕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도 14일 항소했다.

정씨는 2023년 지인 A씨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연됐다.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정씨는 첫 재판에서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던 점과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1심 판결로 풀려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