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 학생부 작성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학생이 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쫀쿠를 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니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등 소액 금품 수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대가성,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스승의 날 선물도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학생들이 작성한 손편지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반면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는 기프티콘이나 음료, 간식 등은 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카네이션이라도 전달 방식이나 관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졸업생 선물 역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 동생 등 재학생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학생 선물을 일절 받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물이 단순 감사 표현인지, 대가성이나 청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사회 통념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정청탁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사회상규 역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개념이 아닌 만큼 선물의 금액과 종류, 전달 방식,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현장에서는 허용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