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대리수령, 명백한 과오" 딱 걸린 싸이...결국 6명 송치

"약물 대리수령, 명백한 과오" 딱 걸린 싸이...결국 6명 송치

이현수 기자
2026.06.02 11:11
가수 싸이./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싸이./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를 비롯해 대학병원 교수 A씨와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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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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