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 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긴 뒤에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 기록에 빈틈이 있어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억울한 불기소나 무리한 기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되살아난다고 지적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별건 수사나 압박 수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절충안으로는 보완조사권이 거론된다. 공소청 검사에게 피의자·피해자 면담, 기록 확인, 쟁점 정리 등 제한된 범위의 확인 절차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수사권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기소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검사가 보완조사권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기소 여부 판단에만 참고할 수 있다. 반면 증거 능력이 넓게 인정되면 사실상 보완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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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제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면 전건 송치 제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업무량이 폭증하고 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2024년 기준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만 65만6604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14만395건의 57.6%에 해당한다. 추가 검토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