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2심도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2심도 징역 15년 구형

박효주 기자
2026.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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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A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A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죽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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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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