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과장 이지연)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일본 당국을 상대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에 있는 피의자나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국 법원과 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진행했다"며 "또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측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본 현지에 출장해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넘겨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번 송환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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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문체부는 A씨가 운영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광고 수익 등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