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층간소음 앙심에 이웃 살해 20대…"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대구 층간소음 앙심에 이웃 살해 20대…"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채태병 기자
2026.06.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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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20대 A씨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 50대 B씨에게 흉기를 4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에 따르면 B씨 가족은 2023년 4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거실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착용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A씨는 윗집에 컴퓨터가 없음에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무 크다"며 지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음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세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했다.

이어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에서 둔탁한 충격음과 진동이 반복됐다"며 "배관 문제로 추정돼 관련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소음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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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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